계산 방식
-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 이직연도별 상한액(2026년 68,100원, 2024·2025년 66,000원)과 선택 연도 최저임금 × 하한 산정시간 × 80%를 비교합니다. 하한 산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이면 4시간, 4시간 초과이면 입력시간이며 최대 8시간입니다.
- 피보험기간과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구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을 적용합니다.
- 예상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