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 2024·2025년은 상한액 66,000원, 2026년은 68,100원과 선택 연도 최저임금 × 확인된 1일 소정근로시간 × 80% 하한액을 비교합니다.
- 피보험기간과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구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을 적용합니다.
- 예상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Unemployment Benefit Calculator
확인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정수인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 2024·2025년 상한액 66,000원과 2026년 상한액 68,100원, 연도별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표를 반영합니다.
이직연도별 적용 기준
2024~2026년 · 일반 근로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을 참고합니다. 2026년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기초임금일액 상한과 고용노동부 1350 일액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상담의 노무제공자 수급요건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이직연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연령 구간을 입력해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수급자격 충족 가정 · 예상 총 구직급여
11,888,640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1일 구직급여일액
66,048원
평균임금 60%
60,000원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지급일수
180일
수급자격 충족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은 가입 개월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로 확인하세요.
확인된 1~8시간 정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하는 일반 근로자의 단순 예상액입니다. 주/월 단위 시간 환산·소수시간 처리·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통상임금 보정, 대기기간, 실제 실업인정일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2025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8시간,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이면 평균임금 60%는 60,000원이지만 2025년 8시간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되어 18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이직, 평균일임금 120,000원, 8시간, 가입 40개월, 50세 미만·장애 없음이면 기초일액 72,000원에 상한 68,100원을 적용합니다. 180일 단순 합계는 12,258,000원입니다. 수급자격과 전 기간 실업인정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50세 미만 구간은 240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2024·2025년 이직자는 상한액 66,000원, 2026년 이직자는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비교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2019.10.1 이후 이직자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피보험기간에서 더 긴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가입 개월 수와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어 고용보험에서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인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 사이에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기준이며, 신청연도가 아니라 이직연도를 선택하세요.
퇴사 전후 금액을 볼 때는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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