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 2019년 이후 이직자 기준 상한액 66,000원과 선택 연도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하한액을 비교합니다.
- 피보험기간과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구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을 적용합니다.
- 예상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Unemployment Benefit Calculator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이직연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연령 구간을 입력해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표를 함께 반영합니다.
계산 기준일
2026-06-12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1일 8시간 하한액이 상한액과 충돌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최신 처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이직연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연령 구간을 입력해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총 구직급여
11,888,640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1일 구직급여일액
66,048원
평균임금 60%
60,000원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6,048원
지급일수
180일
선택한 연도·소정근로시간 기준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습니다. 계산기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을 우선 표시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고용센터의 최신 고시와 처리 기준으로 공식 확인하세요.
2025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8시간,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이면 평균임금 60%는 60,000원이지만 2025년 8시간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되어 18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1일 평균임금 120,000원이라면 60%는 72,000원이지만 2019년 이후 상한액 6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50세 미만 구간은 240일입니다.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보며, 2019년 이후 상한액 66,000원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수급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2019.10.1 이후 이직자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피보험기간에서 더 긴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가입 개월 수와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어 고용보험에서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1일 8시간, 80%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가 충돌하는 경우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고용센터의 최신 고시와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사 전후 금액을 볼 때는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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