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ava

Unemployment Benefit Calculator

실업급여 계산기

확인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정수인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 2024·2025년 상한액 66,000원과 2026년 상한액 68,100원, 연도별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표를 반영합니다.

공식 확인: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수급자격, 비자발적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대기기간, 조기재취업수당, 개별 고용센터 판단은 고용보험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FAQ, 고용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이직연도별 적용 기준

2024~2026년 · 일반 근로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을 참고합니다. 2026년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기초임금일액 상한과 고용노동부 1350 일액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상담의 노무제공자 수급요건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이직연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연령 구간을 입력해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수급자격 충족 가정 · 예상 총 구직급여

11,888,640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1일 구직급여일액

66,048원

평균임금 60%

60,000원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지급일수

180일

수급자격 충족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은 가입 개월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로 확인하세요.

확인된 1~8시간 정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하는 일반 근로자의 단순 예상액입니다. 주/월 단위 시간 환산·소수시간 처리·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통상임금 보정, 대기기간, 실제 실업인정일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

  1.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2. 2024·2025년은 상한액 66,000원, 2026년은 68,100원과 선택 연도 최저임금 × 확인된 1일 소정근로시간 × 80% 하한액을 비교합니다.
  3. 피보험기간과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구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을 적용합니다.
  4. 예상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실무 예시

평균임금이 낮아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2025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8시간,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이면 평균임금 60%는 60,000원이지만 2025년 8시간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되어 18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과 총액

2026년 이직, 평균일임금 120,000원, 8시간, 가입 40개월, 50세 미만·장애 없음이면 기초일액 72,000원에 상한 68,100원을 적용합니다. 180일 단순 합계는 12,258,000원입니다. 수급자격과 전 기간 실업인정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구간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50세 미만 구간은 240일입니다.

반영하지 않는 조건과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이직 사유별 수급자격 판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 개월 수와 다를 수 있으며, 무급휴일·결근·사업장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소득 발생,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등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월 단위 시간 환산과 소수시간 처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이직확인서 등으로 결정된 시간을 입력하세요. 일용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보정은 제외되며 평균임금 산정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2024·2025년 이직자는 상한액 66,000원, 2026년 이직자는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비교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19.10.1 이후 이직자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피보험기간에서 더 긴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몇 개월이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가입 개월 수와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어 고용보험에서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일액 범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인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 사이에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기준이며, 신청연도가 아니라 이직연도를 선택하세요.

함께 확인할 계산기

퇴사 전후 금액을 볼 때는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검수일: · 확인된 정수시간의 일액 산식 검수 · 수급자격 판정 제외 확인 방법과 한계

Related calculators

전체 계산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