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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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계산기

전세·월세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시작일과 마감일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이 페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기간 문구를 날짜로 바꿔 보여주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갱신 거절 사유, 통지 도달일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특약,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법령과 전문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최근 검수 2026-06-11

월말 날짜는 대상 월의 마지막 날로 보정해 참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확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입력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넣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참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 종료일, 실제 입주일, 계약서 특약, 갱신 거절 사유, 이미 사용한 갱신요구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2026-06-30 ~ 2026-10-31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시작일

2026-06-30

마감일

2026-10-31

계약 종료일

2026-12-31

계산식과 예시

계산 기준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참고 행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갱신요구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도달 여부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 이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갱신요구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주소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년 ○월 ○일로 확인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갱신 조건과 향후 절차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구에는 주소, 계약자명, 계약 종료일, 갱신 요청 의사, 회신 요청일을 함께 남기세요.

갱신청구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일, 최초 계약일, 이전 갱신 여부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거짓 계약, 실거주 통보 등 갱신 거절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갱신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깁니다.

반영하지 않는 조건

이 계산기는 계약 종료일 기준 기간만 계산합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횟수,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실거주 진정성, 임대료 증액 제한, 상가임대차 여부, 분쟁조정 결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간을 날짜로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임대인이 항상 갱신을 거절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상호 합의 보상, 재건축, 임대인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된 날짜만 보내면 충분한가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종료일, 특약,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통지 도달 증빙을 함께 확인하고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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