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과 예시
계산 기준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참고 행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갱신요구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도달 여부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 이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Lease renewal claim window calculator
전세·월세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시작일과 마감일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최근 검수 2026-06-11
월말 날짜는 대상 월의 마지막 날로 보정해 참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확인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넣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참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2026-06-30 ~ 2026-10-31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시작일
2026-06-30
마감일
2026-10-31
계약 종료일
2026-12-31
계산 기준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참고 행사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문구에는 주소, 계약자명, 계약 종료일, 갱신 요청 의사, 회신 요청일을 함께 남기세요.
이 계산기는 계약 종료일 기준 기간만 계산합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횟수,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실거주 진정성, 임대료 증액 제한, 상가임대차 여부, 분쟁조정 결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간을 날짜로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상호 합의 보상, 재건축, 임대인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종료일, 특약,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통지 도달 증빙을 함께 확인하고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Related calcul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