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과 입력값
- 월 통상임금을 월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연차 발생일수 자체를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은 일수를 입력해 수당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Annual Leave Allowance Calculator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해 시간급, 1일 통상임금,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사 정산 예시와 통상임금 판단 시 주의할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값
월 209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흔히 쓰이는 기본값입니다. 단시간·교대 근무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근로기준법, 회사 연차 관리 기준을 함께 보세요.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며 수당 지급 대상임을 확인한 연차만 입력하세요. 사용촉진에 따른 보상의무 면제, 발생·소멸일수, 평균임금 정산 방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상 연차수당
₩574,165
1일 통상임금을 원 단위 반올림한 뒤 일수를 곱한 세전 참고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지급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4,354
1일 통상임금
₩114,833
월 통상임금 2,500,000원, 월 산정시간 209시간, 1일 8시간이면 1일 임금은 원 단위 반올림하여 95,694원입니다. 지급 대상 연차 5일을 곱한 이 도구의 결과는 478,470원이며, 실제 정산의 원 미만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도 4시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주 40시간 기본값을 그대로 쓰면 과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과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도구는 수당별 포함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확인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받습니다.
아니요. 이 페이지는 이미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회계연도 기준 관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근로계약, 회사 규정, 퇴사일, 연차 사용 내역에 따라 실제 정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서면 촉구·사용시기 지정 등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 후 소멸한 휴가는 보상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 권유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수당 지급 대상임을 확인한 일수만 입력해야 하며, 발생·소멸·사용촉진 적법성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을 확인하고, 평균임금 방식이면 이 결과를 사용하지 마세요. 법정 연차의 5인 이상 사업장·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등 적용 요건과 발생일수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제61조 사용촉진과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간급·일급은 화면에서 원 단위 반올림하고, 합계는 반올림된 일급 × 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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