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로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가산분으로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시간 × 150%,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시간 × 20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근로 가산분을 별도로 더해 확인합니다.
Overtime · Night · Holiday Pay Calculator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야간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 구간을 나누어 급여명세서 확인에 쓸 참고액을 제공합니다.
계산 기준일
2026-09-05 확인
공식 확인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2026-08-20 시행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통상시급과 해당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가산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기준의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입력하세요. 휴일시간은 연장 칸에 다시 넣지 않으며 야간시간만 중복 입력합니다. 유연근로제·감시단속 승인 등 적용 예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 수당 합계
324,000원
연장·휴일은 실제 근로 기본임금 포함, 야간은 50% 가산분만 합산합니다. 정규 야간근로의 기본임금과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은 별도이므로 전체 월급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108,000원
야간근로 가산분
24,000원
휴일 8시간 이내
14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48,000원
가산분만 따로 보면
132,000원
통상시급 12,000원, 평일 연장근로 6시간, 이 중 22시부터 06시 사이 야간근로 4시간이면 연장근로수당 108,000원과 야간 가산분 24,000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휴일근로 10시간이면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 2시간은 200%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넣어야 과대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통상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합계와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비교하되, 포괄임금·고정OT 약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간편 계산식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포괄임금 약정, 휴게시간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시간에 대한 50% 가산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분 200%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의 성격, 대체휴일·보상휴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실제 정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 칸에만 넣고 연장 칸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야간시간만 별도로 중복 입력합니다. 통상시급 10,000원에 휴일 8시간 + 초과 0.5시간, 그 초과분이 야간이면 120,000원 + 10,000원 + 2,500원 = 132,500원입니다.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은 별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해당 선택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 기본임금·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상 더 유리한 약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 calcul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