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로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가산분으로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시간 × 150%,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시간 × 20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근로 가산분을 별도로 더해 확인합니다.
Overtime · Night · Holiday Pay Calculator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야간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 구간을 나누어 급여명세서 확인에 쓸 참고액을 제공합니다.
통상시급과 해당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가산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기준의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수당 합계
324,000원
야간근로수당은 다른 수당과 중복 가산될 수 있어 50% 가산분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108,000원
야간근로 가산분
24,000원
휴일 8시간 이내
14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48,000원
가산분만 따로 보면
132,000원
통상시급 12,000원, 평일 연장근로 6시간, 이 중 22시부터 06시 사이 야간근로 4시간이면 연장근로수당 108,000원과 야간 가산분 24,000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휴일근로 10시간이면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 2시간은 200%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넣어야 과대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통상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합계와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비교하되, 포괄임금·고정OT 약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간편 계산식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포괄임금 약정, 휴게시간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시간에 대한 50% 가산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분 200%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의 성격, 대체휴일·보상휴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실제 정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다른 수당과 중복 가산될 수 있으므로 야간 시간은 별도 칸에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휴일 야간 2시간이면 휴일근로 시간에도 넣고 야간근로 시간에도 2시간을 넣어 가산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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