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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22시부터 06시 야간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 구간을 나누어 급여명세서 확인에 쓸 참고액을 제공합니다.

중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휴게시간, 통상임금 범위, 포괄임금·고정OT 약정,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보상휴가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09-05 확인

공식 확인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2026-08-20 시행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통상시급과 해당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가산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기준의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입력하세요. 휴일시간은 연장 칸에 다시 넣지 않으며 야간시간만 중복 입력합니다. 유연근로제·감시단속 승인 등 적용 예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 수당 합계

324,000원

연장·휴일은 실제 근로 기본임금 포함, 야간은 50% 가산분만 합산합니다. 정규 야간근로의 기본임금과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은 별도이므로 전체 월급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108,000원

야간근로 가산분

24,000원

휴일 8시간 이내

14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48,000원

가산분만 따로 보면

132,000원

계산 방식

  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로 계산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가산분으로 계산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시간 × 150%,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시간 × 20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근로 가산분을 별도로 더해 확인합니다.

실무 예시

평일 연장·야간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평일 연장근로 6시간, 이 중 22시부터 06시 사이 야간근로 4시간이면 연장근로수당 108,000원과 야간 가산분 24,000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휴일 장시간 근로 예시

휴일근로 10시간이면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 2시간은 200%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넣어야 과대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예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통상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합계와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비교하되, 포괄임금·고정OT 약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입력 전 확인할 것

  • 휴게시간은 제외하세요. 각 휴일별로 8시간 이내·초과를 먼저 나눈 뒤 해당 칸에 합산하세요. 휴무일과 법정·약정 휴일은 다르므로 근무표상 구분도 확인하세요.
  •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산정 방식과 기본급·고정수당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 포괄임금, 고정OT, 보상휴가제, 대체휴일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쟁·체불 판단은 공식 확인 자료와 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간편 계산식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포괄임금 약정, 휴게시간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시간에 대한 50% 가산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왜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를 나누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분 200%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의 성격, 대체휴일·보상휴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실제 정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휴일근로는 휴일 칸에만 넣고 연장 칸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야간시간만 별도로 중복 입력합니다. 통상시급 10,000원에 휴일 8시간 + 초과 0.5시간, 그 초과분이 야간이면 120,000원 + 10,000원 + 2,500원 = 132,500원입니다.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은 별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가산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해당 선택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 기본임금·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상 더 유리한 약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수일: · 일반 5인 이상 가산 산식 확인 · 특례 제외 확인 방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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