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결근, 무단 조퇴, 계약 변경은 실제 지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예상 주휴시간을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로 계산합니다.
- 예상 주휴수당은 예상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 월 환산 참고액은 주휴수당에 4.345를 곱해 계산합니다.
Weekly Holiday Pay
주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시급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가 급여를 미리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여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거나 휴게시간을 포함해 잘못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시급을 입력해 예상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상 주휴수당
₩80,240
월 환산 참고액 ₩348,643
대상 여부
기본 조건 충족
예상 주휴시간
8시간
간편 계산식: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 × 시급.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개근 여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예상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5시간씩 3일 사업장에 있었더라도 매일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면 실제 주 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근무표, 결근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6시간 매장에 있었더라도 그중 30분이 휴게시간이면 실제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보는 식입니다.
이 페이지는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 × 시급 형태의 단순 추정식을 사용합니다. 40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예상 주휴수당에 평균 월 주수 4.345를 곱해 단순 환산합니다. 실제 월 지급액은 급여 산정 기간과 근무한 주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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