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 휴게·연장시간을 제외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시간 기준입니다.
-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결근한 날을 다른 날의 추가 근무시간으로 메워도 개근이 되지는 않으며, 지각·조퇴 시간 합계를 결근일로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 예상 주휴시간을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로 계산합니다.
- 예상 주휴수당은 예상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 월 환산 참고액은 주휴수당에 4.345를 곱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