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기준
-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
- 12억원
- 기본공제
-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해당 구간 세율
- 0.5%
- 기간 기준 세액공제율
- 40%
- 2026년 현재법이 선택 연도까지 유지된다는 비교 기준입니다.
- 공시가격과 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 구간만 판정하며 최종 납부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1주택 선택은 국내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본인 명의는 1채여도 배우자·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이 1주택 결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간 기준 세액공제율만 보여주며 연령 공제 합산과 실제 공제금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