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기준
예상 납부 합계
92만 1,600원
- 종부세 과세표준
- 3억 6,000만원
- 세율 적용 산출액
- 192만원
- 공제할 재산세액
- 0원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115만 2,000원
- 세부담상한 감소액
- 0원
- 종합부동산세
- 76만 8,000원
- 농어촌특별세
- 15만 3,600원
- 적용 세액공제율
- 60%
- 1주택 선택은 국내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세대원의 별도 주택 보유, 공동명의·주택 수 제외 특례는 계산 범위 밖입니다. 현재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연령·보유·누적 거주기간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을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고지서의 공제 가능액을 넣으면 예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올해 재산세와 전년도 보유세가 모두 입력되지 않아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