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예시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
견적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을 때
포함금액 1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카드 결제 총액에서 세액을 역산할 때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전 합계액을 확인할 때
포함금액 1,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이미 결제한 총액에서 공급가액 기준을 나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