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별 계산 기준
| 항목 | 간편 산식 | 기준 기관 | 주의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5% | 국민연금공단 |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4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별도 연동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에 비례 |
| 고용보험 | 월 과세 보수 × 0.9%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부담분 기준 |
Social Insurance Calculator
월 과세 보수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예상액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월 과세 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월 총 근로자 부담액
₩282,122
국민연금 4.5%
2025.07~2026.06 기준소득월액 40만~637만원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3.545%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분 간이 계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기준 간이 계산
| 항목 | 간편 산식 | 기준 기관 | 주의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5% | 국민연금공단 |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4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별도 연동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에 비례 |
| 고용보험 | 월 과세 보수 × 0.9%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부담분 기준 |
월 과세 보수 3,000,000원을 입력하면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될 근로자 부담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 사업장 신고 보수월액, 입사·퇴사월 정산, 사업자 부담분은 실제 명세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사업자 부담 보험료이므로 이 근로자 공제액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를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을 보여줍니다. 사업자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며 보험별 부담률과 산재보험 업종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기준소득월액 40만~637만원 범위를 반영합니다. 실제 적용은 국민연금공단 신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보수, 감면, 전년도 정산, 입사·퇴사월 처리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 calcul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