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별 계산 기준
| 항목 | 간편 산식 | 기준 기관 | 주의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국민연금공단 |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별도 연동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에 비례 |
| 고용보험 | 월 과세 보수 × 0.9%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부담분 기준 |
월 과세 보수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추정값입니다. 신고 보수·감면·정산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다르며, 사업자 부담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과세 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월 총 근로자 부담액
₩291,520
2026-09 기준 예상액 · 각 근로자 부담액 10원 미만 버림. 실제 공단 신고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가입 제외·감면·보험료 정산은 미반영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 기준 사업주 부담입니다. 0원 입력은 납부예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4.75%
2026.07~12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천원 미만 버림 후 근로자 부담액 계산
건강보험 3.595%
2026년 근로자 부담 · 보험료 하한 10,080원 /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2026년 건강보험 대비 비율 적용 · 약 13.14%로 단순 반올림하지 않음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보험료 1.8% 중 근로자 절반 · 사업주 부담·산재보험 제외
공식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보수, 사업장 감면, 전년도 정산, 사업자 부담분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공식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지와 회사 신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 항목 | 간편 산식 | 기준 기관 | 주의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국민연금공단 |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별도 연동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에 비례 |
| 고용보험 | 월 과세 보수 × 0.9%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부담분 기준 |
2025년 및 2027년 이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사업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급여 공제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0원 입력이 실제 납부예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의 가상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는 이 계산기의 추정 방식입니다. 가입 제외·비과세 보수·사업자 부담·공단 정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09 · 월 과세 보수 300만원. 입력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별 상·하한을 적용하며, 감면·정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각각 4.75%·3.595%·0.9%를 적용합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2026-06 · 월 과세 보수 700만원. 입력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별 상·하한을 적용하며, 감면·정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만 상한 기준소득월액 637만원에 4.75%를 적용해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다른 보험은 이 예시에서 월 보수 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07 · 월 과세 보수 700만원. 입력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별 상·하한을 적용하며, 감면·정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659만원으로 바뀝니다. 보수가 같아도 6월보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이 1만 450원 늘고, 이 예시의 다른 보험료는 같습니다.
공식 근거: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기간(영문) · 보건복지부 6월·7월 상·하한 변경 안내 · 2026년 건강·장기요양 요율 · 고용보험 부담률
위 조건을 입력창에 넣고 항목별 금액을 비교하세요. 예시는 지원 범위의 산식을 설명하며 실제 고지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을 보여줍니다. 사업자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며 보험별 부담률과 산재보험 업종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6월은 기준소득월액 40만~637만원, 7~12월은 41만~659만원 범위를 반영합니다. 실제 적용은 국민연금공단 신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보수, 감면, 전년도 정산, 입사·퇴사월 처리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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