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매달 12,0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납부월은 18개월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2,000원 × 18개월 = 216,000원을 반환 요청 참고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월별 금액이 달랐다면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월별로 합산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월세 중도퇴실 정산, 공과금, 보증금 반환 일정과 함께 임대인에게 정리해 보내면 좋습니다.